국민들의 명절 귀성·귀경길 이동 편의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통행료 상습 미납자들도 받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100명중 25명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요금소를 통과한 횟수는 132건에 달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매년 평균 약 4458만8000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미납금액은 매년 평균 약 600억 원 수준이다. 올해 8월 기준 상습 미납자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이들의 미납 건수는 8829건, 미납액은 4450만원에 달했다.
손 의원은 “성실하게 통행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혜택은 타당하지만, 상습 미납자들이 명절 기간에 통행료를 면제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상습 미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