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운 북한이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한 ‘남북 기본 합의서’까지 33년 만에 파기할 수 있다고 정부가 전망했다. ★본지 10월 2일자 6면 참조
통일부 당국자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평화통일이나 민족 대단결 같은 내용을 없애고 ‘해상 국경선’을 반영하는 헌법 개정을 예고했다” 며 “같은 맥락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 파기안을 함께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개헌 등 중요한 국가적 사안을 다루는 입법부로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 1월 개헌을 지시하며 △통일·동족 삭제 △영토 조항 신설 등을 거론했다.
예정대로 헌법이 개정되면 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 합의서 주요 내용과 배치된다. 합의서 서문은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했다. 또 제11조와 불가침 이행·준수 부속 합의서 10조는 해상 불가침 구역을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합의해 우리의 북방한계선(NLL)을 북한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은 남북 기본 합의서를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한 만큼 파기도 최고인민회의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은 북한과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2024 통일 의식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5.0%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47.4%, 45%로 절반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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