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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결국 무혐의 종결…검찰 "김여사·최목사 모두 불기소"

[검찰, 디올백 수수의혹 최종 결론]

김 여사·최재영 목사 모두 무혐의

7월 김여사 대면조사 이후 2개월만 결론

두차례 수사심의위 열린 끝에 최종 처분

김건희(왼쪽) 여사와 최재영 목사.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디올백을 건낸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로 사건 관계인 모두 불기소하기로 했다. 7월 김 여사를 처음으로 대면 조사하고 지난달 두 차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끝에 나온 결론이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 디올백 수사팀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에서 피고발인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총 5명을 최종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고발을 당한 윤 대통령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김 여사가 '대통령과 직무와 관련해' 디올백 등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윤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단독으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아님 △윤 대통령도 김 여사와 물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 없음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증거로 분류되는 디올백을 인멸했다는 혐의도 없다고 했다.

최 목사가 디올백을 건내며 김 여사가 권모 금융위원회 인사를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도록 인사개입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데 대해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주체는 공무원"이라며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했다.

최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과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없다고 결론이 났다. 검찰은 최 목사가 디올백을 김 여사에게 준 것은 김 여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최 목사와 백 대표, 이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는 죄가 안된다는 결론이 났다. 검찰은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디올백 수수 행위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한편 최 목사가 "검사의 유도심문에 의해 조사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주장에 대해 수사팀은 "2회 조사 모두 변호인의 동석 하에 영상녹화를 했고 조사 당시에서 최 목사나 변호인으로부터 이의제기나 항의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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