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디올백을 건낸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로 사건 관계인 모두 불기소하기로 했다. 7월 김 여사를 처음으로 대면 조사하고 지난달 두 차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끝에 나온 결론이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 디올백 수사팀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에서 피고발인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총 5명을 최종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고발을 당한 윤 대통령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김 여사가 '대통령과 직무와 관련해' 디올백 등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윤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단독으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아님 △윤 대통령도 김 여사와 물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 없음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증거로 분류되는 디올백을 인멸했다는 혐의도 없다고 했다.
최 목사가 디올백을 건내며 김 여사가 권모 금융위원회 인사를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도록 인사개입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데 대해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주체는 공무원"이라며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했다.
최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과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없다고 결론이 났다. 검찰은 최 목사가 디올백을 김 여사에게 준 것은 김 여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최 목사와 백 대표, 이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는 죄가 안된다는 결론이 났다. 검찰은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디올백 수수 행위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한편 최 목사가 "검사의 유도심문에 의해 조사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주장에 대해 수사팀은 "2회 조사 모두 변호인의 동석 하에 영상녹화를 했고 조사 당시에서 최 목사나 변호인으로부터 이의제기나 항의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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