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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직원에 수천만원 성과급 지급한 SR "공기업 도덕적 해이"

정준호 의원 SR 제출 자료 공개

음주운전 직원 5명에 성과급 지급

SRT 열차. 사진 제공=SR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공기업 에스알(SR)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수천만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R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게 2500만 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SR은 올해도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SR의 내부 규정(보수규칙 시행세칙 22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SR은 “중대 비위 사유를 충족하는 동시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아야 경영평가 성과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며 “해당 성과급 지급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0월 징계 사유에 상관없이 처분 결과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중징계에 해당하면 성과급을 주지 말라고 권고했다. 중징계가 아니더라도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과급을 주지 말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기에 SR의 고액 성과급 지급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사내 기강 해이와 승객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SR은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해 내부 규정을 수정하고, 공기업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R 관계자는 "노조 측과의 합의 지연 및 회사 내부규정 반영 지연으로 인해 권익위 권고사항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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