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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죽음, 진실 알려달라”…아리셀 참사 증인 없는 ‘반쪽 국감’

환노위, 고용부 국감 증인·참고인 35명

아리셀 사고 관련자 빠져…“유족 외면”

중처법 시행 후 최대 산재사망 ‘무색’

7월 1일 오후 경기 화성시청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시민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억울한 죽음 진실을 알고 싶다.”(올 7월 1일 경기 화성시청 앞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시민 추모제에서 한 참가자가 든 팻말의 문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하면서 23명의 사망자를 낸 기업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아 노동계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후 최대 참사가 국감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국회 환노위 국감은 유명 걸그룹인 뉴진스 멤버가 참고인으로 출석하는지로 관심이 옮아간 분위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일 성명을 내고 “환노위는 국감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유족의 호소를 외면하는 환노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박 대표의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환노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부 국감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리셀 경영진을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올 6월 발생한 아리셀 참사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대 사망자를 냈다.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참사는 일차전지 제조의 위험성부터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 불법파견,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까지 수면 위로 올렸다. 특히 아리셀 참사는 중대재해법 안착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과 노동계 주도로 이뤄진 입법이란 점에서 증인 채택 결과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전체에 대한 안전 교육 의무화 등 후속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불법파견 대책이 빠졌다며 노동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환노위 국감은 뉴진스 멤버 참고인으로 관심이 쏠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멤버 하니는 소속사에서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참고인으로 진술할 기회를 얻었다.

민주노총은 “참사 100일이 지났지만, 피해자 유족은 에스코넥(아리셀 모회사) 본사 앞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며 “국회는 참사를 외면한다면 지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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