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순직 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2~24번째 거부권 행사다.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권 3개 법안에 대해 이날 거부권을 재가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며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재의요구를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을 향해 “거부권을 유도해 당 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악용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에서 피고발인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총 5명을 최종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준 것이 청탁이 되려면 대통령 직무와 연관돼야 하는데 관련성이 없는 것에 주목했다. 실제 최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스스로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요청 사항이 모호한 것도 고려해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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