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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구직자 연령 차별 금지”…국힘 격차해소특위, 관련 법안 추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제413회 국회(임시회) 개회식. 권욱 기자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안(가칭)’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3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며 “(특위에서 발의하는) 2호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고용에 대한 연령 차별을 없애자는 제안”이라며 “나이로 인한 불합리한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중장년 일자리 문제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를 위해 중장년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 지원 등 다양한 공약과 정책을 고민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정년연장 찬성이 우세하자, 정년연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핵심 정책으로 떠올랐다. 특위는 오는 16일 4차 회의를 열고 정년연장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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