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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알바 女' 껴안고 몸 만진 60대 편의점 업주, 처벌 위기에 "월급 올려줄게"

항소심 판결, 1심의 '징역 3년' 유지

재판부 "죄질 나쁘고, 용서 받지 못해"

사진 = 이미지투데이




자신보다 40살 어린 20대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뒤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회유하려고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도 1심 판결대로 결론이 났다.



강원도 원주시의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아르바이트 직원 B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했다. 같은 해 8월 20일 새벽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함께 같은 달 28일에는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더해졌다. 앞서 같은 해 7월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B씨를 뒤따라가 손을 잡으면서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경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A씨가 B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범죄를 무마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은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한 내용으로, 항소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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