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체육회장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정훈)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운섭 고양시체육회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회장은 체육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유소년 축구단 지도자 채용 1순위 합격 예정자였던 지원자가 탈락하는 등 특정 지원자의 심사 결과를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력행사는 체육회의 채용 심사 업무를 방해했고, 이로 인해 체육회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며 “검증되지 않은 소문을 이유로 탈락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그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안 회장의 재임 시절 부당한 개입으로 지속적으로 업무 상의 압박을 받아 온 사무국장에 대한 억울함이 해소되는 결과로 평가된다”며 “체육회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부정에 대한 철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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