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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 부당 개입한 고양시체육회장…징역형 집행유예

유소년 축구단 지도자 채용 1순위 지원자 탈락

"체육회 신뢰 회복 위한 철저한 개선 필요"

고양시체육회.




경기 고양시체육회장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정훈)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운섭 고양시체육회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회장은 체육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유소년 축구단 지도자 채용 1순위 합격 예정자였던 지원자가 탈락하는 등 특정 지원자의 심사 결과를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력행사는 체육회의 채용 심사 업무를 방해했고, 이로 인해 체육회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며 “검증되지 않은 소문을 이유로 탈락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그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안 회장의 재임 시절 부당한 개입으로 지속적으로 업무 상의 압박을 받아 온 사무국장에 대한 억울함이 해소되는 결과로 평가된다”며 “체육회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부정에 대한 철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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