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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뛰던 강남3구·마용성서 위법 의심 거래 197건 적발

국토부, 수도권 주택거래 현장 점검·기획 조사

총 397건 적발… 서울은 70% 수준인 292건

직거래도 조사해 160건 위법 의심 거래 적발

기획부동산·외국인 이상거래도 연말까지 조사

서울 남산에서 바라 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매수인 A·B는 서울 소재 한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감정평가를 받았다. 평가금액은 22억 원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는 11억 원 인데 선순위 임차보증금(8억 5000만 원)이 있어 주택담보대출 5억 원을 못받을 것을 우려해 매수인들은 대출 전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매수인의 부친)을 주소지에서 전출시킨 후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하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대출규정 위반으로 의심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또한 매수인은 주택가격도 거짓으로 신고해 거래신고법 위반 및 탈세의심으로 지자체와 국세청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8·8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8월 13일부터 지난 달 27일까지 ‘20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를 실시한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한국부동산원과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97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498건)를 적발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72건(68.5%), 경기 112건(28.2%), 인천 13건(3.3%)이다. 구별로는 서울의 경우 강남구 52건,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용산구 23건, 성동구 20건, 마포구 18건, 영등포구 12건, 광진구 11건 순이었다. 집값이 큰 폭으로 뛴 강남3구·마용성 단지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다수 적발된 것이다.

경기도는 성남 분당구 29건, 하남시 14건, 용인 수지구 7건, 광명시 5건 등이며 인천은 연수구 6건, 서구 4건 등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매수인 C는 서울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 5000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국토부는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아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의심으로 지자체 및 국세청 통보했다.

국토부는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전 지역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내년 4월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미등기 거래도 조사했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등의 미등기 거래는 '집값 띄우기' 등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 7000건 중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으로 0.28% 수준이다. 2022년 상반기 1.57%에서 2022년 하반기 1.26%, 2023년 상반기 0.52%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와 날짜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미등기 거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 신고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를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160건(위법의심 행위 209건)을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에 통보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42만6445건) 중 직거래는 11.5%(4만8998건) 수준이다.

국토부는 주택거래 외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도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지역의 투기 의심거래 등도 포함해 집중 조사한다.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는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 다수 지역 거래 △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하여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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