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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직장동료 살인’ 그 사건, ‘오해’가 빚은 참극이었다

출근길 직장동료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檢 “피해자가 횡령범으로 몰았다고 오해”

디지털 포렌식·행동 분석 검사 통해 규명

지난달 11일 오후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직장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9일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피해자가 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아갔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단지 복도에서 출근길에 나선 직장 동료 B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하루 전 구입한 과도 등으로 흉기를 만들고 치밀한 살해 계획까지 세웠다. 범행 1시간30여분 전에는 B씨가 사는 아파트 세대 앞 복도 주변을 미리 살폈고,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뒤 B씨의 자택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다.



살해 직후 A씨는 흉기를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숨겨 놓은 뒤 차량으로 도주, 범행 은폐 시도도 했다. 목 등이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한 회사에 20년간 함께 다닌 선후배 관계로,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막역했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범행 2~3달 전부터다. 업무 실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A씨는 당시 회사 내에서 공금 횡령 문제가 불거지고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오자 평소 친했던 B씨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몄다고 의심했다. 이에 극심한 배신감을 느낀 A씨는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운 뒤 B씨를 살해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행동 분석 검사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규명했다. B씨가 A씨를 음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살인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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