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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인정

재배당 신청 배경은 안 밝혀

오는 8일 두 번째 공준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불법 대북 송금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는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올해 8월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재배당 요청 이유를 특별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 측이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를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불법 대북 송금 및 쌍방울 뇌물 수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올 6월 1심에서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봤다.

이 대표 측은 이달 8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재배당 요청 이유를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표 측은 7월 1일 수원지법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같은 달 15일 이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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