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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 몰다가…전기차 가로수 들이받아 '전소'

면허 취소 수준 운전하다 사고

사진 제공=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소방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아이오닉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9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은 10여분 만인 12시 22분께 진압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충격에 의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다고 추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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