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소방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아이오닉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9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은 10여분 만인 12시 22분께 진압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충격에 의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다고 추정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