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4)씨에게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전 아내 송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김씨의 항변 가운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이는 주장과 배치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려 했거나 (피해자에게) 선물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확정적 고의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사실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불고불리'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은 법원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소송법 원칙이다. 확실한 고의 하에 이뤄진 살인 범행으로 의심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기소된 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더 따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으며 유족, 지인들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확정적인 고의로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유족에게 죄책감을 느낀다는 정황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하면서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살인 전과가 있고 그 외에 폭력 전과도 두 차례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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