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모두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김 여사 특검법은 총 300표 중 찬성 194표·반대 104표·기권 1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찬성 194표·반대 104표·무효 2표, 지역화폐법은 찬성 184표·반대 111표·무효 2표로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표결에 앞서 3개 법안에 대해 부결·폐기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이 저지르는 입법 폭주의 빈도도 잦아지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의혹을 던져 놓고 나서 무턱대고 특검을 하자고 선례를 남기는 것은 한동훈 대표 말대로 사법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안”이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대표 역시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특검을) 골라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사법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오는 11월 특검법 재발의를 벼르고 있어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을 통한 폐기가 무한 반복되는 ‘도돌이표’ 국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부결’ 당론을 따르지 않은 점도 향후 정국의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의원은 총 108명인데,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반대가 104표에 불과해 4명 가량의 이탈 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탈표로 여권의 단일대오가 깨졌다는 지적에 “저는 그렇지 않다”며 “단일대오 확고히 유지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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