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직장 상사의 아침밥 구매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이 해고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회사는 부하 직원을 다시 복귀 시키고 상사를 해고했다.
4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아침밥을 사 오길 거부한 한 여성이 직장에서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한 교육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던 신입사원 A 씨는 상사로부터 매일 아침밥을 사오라고 강요받았다.
상사 B 씨는 매일 아침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삶은 달걀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또 자신이 마실 생수가 항상 책상 주변에 준비돼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A 씨는 상사 B 씨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거부했고 얼마 후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어떤 보상조차 없이 해고 통보를 전달받았다.
해고 통보를 받은 A 씨는 부당하다며 자신의 사연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했고 이 사연은 온라인 상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회사 측은 지난달 12일 상사 B 씨를 해고하고 A 씨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해당 회사 인사담당자는 "A 씨를 해고했던 건 B 씨의 독단적인 결정이며 이러한 결정이 회사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