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업해 ‘군 장병 불법 스포츠도박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4일부터 각 군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불법 스포츠도박 문제를 겪고 있거나 도박 행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군 장병을 돕기 위한 방법과 도박 문제 발생 시 지휘관 및 동료의 개입 방법, 도박 문제로 고충을 겪는 장병의 도움 요청 방법 등을 담았다.
유균혜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주변 동료와 간부들이 도박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해당 장병에게 빠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매뉴얼은 신속한 개입을 위한 첫 단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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