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암 걸린 이유' 증명도 서러운데…예산 없어 기부금 구하는 소방관

작년 소방대원 공상 발생건수 1334건

대형 사고 늘면서 1년 만에 3.7배 급증

공상 입증 지원 있지만 민간 기부 의존

보상 불승인 90% 입증자료 부족 때문

"대형 사고 급증에 정규 예산 편성해야"

이미지투데이




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을 얻은 소방공무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지만 공상 입증 지원 예산이 없어 민간 기부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건축물, 화학물질 사용, 전기차 보급 등 각종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방관들의 부상 위험이 커졌지만 처우 개선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상 소방공무원은 전년(1080명) 대비 254명 늘어난 1334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소방 조직이 커지고 각종 대형 사고가 늘면서 2014년 358명이던 공상자 수는 10년 만에 3.7배 급증했다.

소방대원 암 발생이 최근 5년간 548건을 기록하는 등 공상 소방공무원 수가 매년 불어나고 있지만 공상 입증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액 민간 기부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상 입증을 돕겠다는 기업을 찾으면 기부 협약을 맺고 기부금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소방 당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1기(2018년 9월~2019년 12월), 2기(2020년 6월~2021년 12월), 3기(2022년 5월~2023년 4월), 4기(2023년 8월~2024년 8월)로 나눠 민간기부를 통한 사업 재원이 마련될 때마다 순직·공상 입증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첫 사업이 시작된 2018년 9월 이후 현재까지 6년의 기간 가운데 16개월에 대해서는 기부금 부족으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각 사업 기간별로 들어간 사업비는 1억~1억 5000만원으로 각각 30~45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1기 30건(1억 원), 2기 45건(1억 5000만 원), 3기 31건(1억 5000만원), 4기 30건(1억 원)이다. 1기 80%, 2기 78%, 3기 68%(진행 중인 3건 제외) 등 해마다 민간 기부를 통해 신청자의 70~80%가 순직·공상으로 인정받았다. 1억 원의 정규 예산만 있으면 해마다 3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중 20명 이상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소방대원 입장에서 지원 사업이 절실한 이유는 법적으로 순직·공상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걸려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더라도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해 재해보상심의에서 불승인 판정을 받은 31건 가운데 90%(28건)는 입증자료 부족이 원인이었다.

지난해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무 중 상당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가 시행됐으나 맹점은 여전하다. 근골격계 질병·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직업성 암·정신질환 등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공상추정제는 2014년 혈관육종암으로 세상을 떠나고도 행정소송까지 벌여가며 위험순직으로 인정 받은 고(故) 김범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소방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순직·공상 입증지원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했다. 예산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감축·동결 기조 속에 사업 우선 순위에서 다른 사업에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방문 상담 같은 사업 예산을 확보했지만 공상 입증지원 사업 예산까지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가 공상 공무원들 1일 간병비를 6만 7000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한 만큼 소방공무원 공상 입증 지원을 정규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갈수록 대형 사고가 많아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공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상 입증 지원 사업을 위한 정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