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전보 조치 철회를 요청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경희대 부속기관이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경희대 부속 A 기관장에게 성희롱 피해자이자 진정인 B 씨에 대한 전보 조치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으나 올해 7월 최종적으로 불수용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권고에 앞서 2022년 A 기관 내에서 공식 이메일을 통해 B 씨를 비방하고 성희롱 행위자를 옹호하는 문건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일이 발생했다. A 기관 내부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자 직원들은 B 씨에 대해 고충을 제기했고, 이는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돼 고충 처리 명목으로 B 씨에 대한 전보 조치가 이뤄졌다.
A 기관은 향후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B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A 기관의 조치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보고 시정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B 씨에 대한 전보 조치 철회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A 기관은 권고 직후인 지난해 10월 “노사협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올해 3월 돌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 기관은 올해 3월 인권위에 “노사협의회에서 B 씨에 대한 전보 조치는 성희롱 사건과 무관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이유로 당장 철회하기는 어렵다”며 “추후 노사협의회 및 인사위원회에서 재논의하겠다”고 회신했다. 이후 A 기관은 7월 노사협의회 내용을 근거로 최종적으로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
인권위는 “A 기관이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이수해 인권위의 권고 중 일부는 수용했다”면서도 “인권위의 성희롱 2차 피해 결정을 부인하고 전보 조치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마저 번복하는 등 B 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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