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분양가 19% 상승에…" 3기 신도시 '첫 본청약' 인천계양 경쟁률 '3대 1' 부진

인천계양 A3 경쟁률 3대 1 그쳐

사전청약 당시 12대 1보다 줄어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 올라

사전청약 당첨자 절반 포기하기도

LH "분양가 상승률 최소화할 것"





3기 신도시 단지 중 첫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 A3블록의 청약 경쟁률이 3대1에 그쳤다. 3년 전 사전청약 당시에는 12대1 수준이었는데 대폭 줄어든 것이다. 사전청약 당시 예고했던 분양가보다 공급가가 최대 19%가량 뛴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인천계양 A3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본청약을 대거 포기하는 등 분양가 상승이 3기 신도시 청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가 이날 인천계양 A3블록 229가구에 대한 본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721명이 접수해 경쟁률 3.14대1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7월 사전청약 당시 341가구 모집에 평균 경쟁률 12.8대1을 기록한 것에 비해 4분의 1가량 쪼그라든 것이다.

사전청약 대비 본청약 경쟁률이 감소한 것은 높아진 분양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1년 7월 사전청약 당시 공개된 인천계양 A3블록의 전용면적 55㎡ 추정 분양가는 3억 3980만 원이었다. 하지만 본청약 때 공개된 실제 확정 분양가는 최고 4억 480만 원으로 최대 6500만 원(19%)이나 올랐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늘면서 분양가도 오른 것이다.

본청약에 앞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이탈도 이어졌다. 인천계양 A3 블록의 경우 총 236명의 사전청약 당첨자들 중 절반에 가까운 106명(46%)이 분양을 포기했다. 한 분양 업계 관계자는 “3년이라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분명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에 일부는 분양가 때문에 지원을 포기했고 본청약 경쟁률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 15일부터 본청약 접수를 진행하는 옆 단지 인천계양 A2블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A2블록의 전용 84㎡ 분양가는 최고 5억 8411만 원으로 사전청약 당시 예고됐던 금액인 4억 9387만 원보다 9000만 원 이상(18.3%) 올랐다. A2블록의 분양 물량은 747가구로 이 중 사전청약 당첨자가 562명인데 100명 이상의 이탈자가 나올 수도 있다. 또 2021년 사전청약 당시 경쟁률이 무려 52대1에 달했는데 본청약에서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가 오르면 시세 대비 가격 메리트가 크게 줄어 향후 다른 3기 신도시 단지에서도 본청약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분양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 대비 60~80% 싸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몰리는 것인데 본청약 때 분양가가 20%가량 뛴다면 예비 청약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수도권 민간 아파트에서 전용 84㎡ 분양가가 5억~6억 원 수준으로 나오기는 드물어 정책 상품인 3기 신도시 단지의 분양가가 비싸다고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어쨌든 (사전청약 때보다) 가격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사전청약 당시 경쟁률보다 본청약 경쟁률은 저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LH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총 36개 단지, 1만 9547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했는데 총 39만 1350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은 20.02대1 수준이다.

한편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당초 예고했던 것보다 분양가가 오르면 주택 구입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은 지난달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취지를 무시하고 사전청약 아파트의 본청약 분양가를 높였다”며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가 상승분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청약 때 공고한 추정 분양가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본청약 분양가를 책정하고 본청약 지연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의 지가 및 주택 가격 상승,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일정 부분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사전청약 시 추정 분양가는 당시의 주변 시세, 기본형 건축비 등을 고려해 추정한 가격으로 미래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건축비 상승 등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다만 본청약 지연 기간에 발생하는 분양가 상승 요인은 면밀히 검토해 당첨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분양가 상승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