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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시작 단 '5초' 만에…여성 유저에 성적비하·욕설한 30대男 최후

재판부 "피해자 여성으로 인식하고 조롱"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온라인 게임상에서 여성 유저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3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게임 내에서 만난 여성 유저 B씨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선 A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A씨가 다른 유저들의 만류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B씨의 아이디에 나타난 실명과 함께 여성의 성기를 자극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를 써가며 저속한 표현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을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을 토대로 유죄로 판결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성별을 여성으로 인식하고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상처를 줬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B씨가 사용한 아이디에는 B씨의 실명이 포함돼있어 충분히 여성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불과 5초 만에 성적으로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B씨의 게임 실력이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보이는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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