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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 과세특례 적용이 고민된다면?[도와줘요 자산관리]

■문현준 NH농협은행 WM사업부 세무전문위원





최근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의 변화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제공되는 특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이 특례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부부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6월 1일 기준 법률혼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부부 이외에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추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특례를 신청하는 부부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이어야 한다.

그럼 특례가 항상 유리할까?

앞서 말했다시피 부부 공동명의 특례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 적용 시 단독명의의 경우 12억의 기본공제와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반면 특례 미적용시 지분별로 각각 9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기본공제의 적용이 실제 매매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거래가액이 20억 원이 되더라도 공시가격이 18억을 넘기지 못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20억 원이 넘어가면 세율, 세액공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례적용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따라서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라면 특례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부세 모의세액 계산 서비스를 통해 특례 적용 신청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세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 판단은?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로 판단된다. 그러나 부부의 지분율이 동일하다면, 납세자가 직접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주택과 부속토지의 지분율이 다르다면, 주택과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각각의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특례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서를 작성하여 적용받기 시작하고자 하는 연도의 9월 16일부터 30일 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다.

특례신청기간을 놓쳤거나 실수했다면?

일반적으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추석명절이 포함된 기간이라 과세특례신청을 깜박할 수 있다. 하지만 종부세 납부기간인 12월 1일부터 15일 까지 과세특례신청을 함과 동시에 납부하면 된다. 반대로 과세특례신청을 하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과세특례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확인되면 납부기간 내에 정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부과 고지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를 과납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용한 제도이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 소유 상황과 다양한 변수를 철저히 고려한 후, 모의세액 계산을 통해 혜택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이고, 정책의 혜택을 효과적으로 누리길 바란다.

문현준 NH농협은행 WM사업부 세무전문위원
서경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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