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필리핀 시터 '통금' 없앤다…임금 월 2회 지급도 검토

권장귀가 시간 10시→12시로 연장

인원확인 절차도 없애기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한 달차를 맞이한 가운데, 가사관리사들의 가장 인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통금’ 정책이 사라진다. 또한 한 달 임금을 2회에 나눠 지급하는 격주급제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숙소에 복귀하는 시간을 정해둔 후 인원확인을 하는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 권장 복귀 시간을 오후 10시로 정하고, 해당 시간이 되면 가사관리사들의 귀가를 확인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시와 노동부가 연 긴급간담회에서 가사 관리사들이 통금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야기됐다. 당시 간담회에서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은 통금 시간을 최소 자정까지 늘려달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권장 귀가시간을 기존 10시에서 12시로 연장하고 별도의 인원 확인은 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나아가 희망할 경우 한 달에 1번 지급하던 임금을 2번에 걸쳐 나눠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사한 결과 가사관리사 98명(무단이탈한 2명 제외) 중 30여 명은 월급을 격주로 나눠 받고 싶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이 이같은 정책을 마련한 건 가사 관리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이탈을 막기 위해서다. 당국은 지난달 3일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142가정에 투입했으나 이 중 2명의 가사 관리사가 서울의 숙소를 이탈해 연락이 두절됐다. 2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전날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고, 강제 퇴거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