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 무단이탈 사건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서울시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가사관리사 2명의 무단이탈 이후 같은 달 긴급 간담회에 이어 지난 2일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만들었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급여 지급방식 선택제(월 1회 또는 2회)와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 연장(3년 이내) 추진 등이다. 먼저 희망자에 한해 매월 임금을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한다. 지금은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를 시행 중이다.
사전 조사 결과 38명이 월급을 격주로 나눠 받고 싶다고 응답했다고 시는 전했다.
격주급제는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된다.
하루에 2가정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 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인다. 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한다.
시는 안전 확인을 위해 자율로 야간에 하던 귀가 확인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관리사의 안전 확인을 위해 오후 10시로 숙소 복귀 시간을 정해놓고 그룹장(10명 단위 소그룹 리더)을 통해 귀가 여부를 확인해왔다. 가사관리사들의 완화 의견이 있어 지난달 26일부터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안전 확보를 위해 최소한 주말 외박 시 그룹장에게 메시지나 이메일로 공유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을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들의 체류 기간은 시범사업 기간에 맞춘 7개월로 고용에 대한 불안이 큰 실정이다.
체류 관리와 관련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지난달 28일 주한 필리핀 대사관 노무관은 서울 내 공동숙소를 방문해 가사관리사들에게 불법체류 시 한국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개인 신변 보호를 위해 알선 브로커가 접근할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동료가 인지한 경우에도 신고를 독려하도록 지속해 교육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