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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과외학생 입시 직접 심사했는데…경징계 준 한예종

문체부 한예종 감사 결과 공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교수가 학원법을 위반하고 2년가량 외부 과외를 한 후 지도 학생이 한예종 입시에 지원하자 시험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예종은 해당 교수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한예종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된 A교수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설 피아노 및 마스터 클래스에서 초·중·고 학생과 시험 준비생을 지도해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지도 학생 중 일부가 한예종 입시에 지원했는데도 시험 위원으로 참여했다.



문체부는 감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한예종에 A교수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A교수가 수강생의 합격·불합격 여부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시험위원으로서 적합한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하지만 한예종은 지난 7월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 대해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결정했다. 한예종 교수의 불법 외부 과외가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예종은 지난 2012년 교수의 불법 레슨과 입시 관련 뇌물 수수 사건이 벌어져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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