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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응급의료센터 들어온 전원요청, 40% 가까이 실제 이송 못해

이송결정에 평균 25회 연락, 53분 소요

'응급실 뺑뺑이' 막으려면 권한 강화해야

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 한 환자가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의료기관 전원 요청이 들어오고도 실제 이송으로 이어지지 못한 비중이 40%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1~8월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접수된 전원 지원 요청은 7517건이었다. 중증 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접수가 취소·철회된 2200건을 제외하면 실질적 전원 요청은 5317건이다. 이 중 실제로 이송이 결정된 비중은 3246건으로 전체의 61%다. 이송이 못 된 케이스는 39%로 10건 중 4건에 가까운 셈이다.

이송결정률은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이 이어진 올해가 예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는 게 서 의원 측 설명이다. 연도별 이송결정률은 2021년 65.0%, 2022년 60.6%, 2023년 68.8%였다.



이송이 결정된 경우에도 실행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53분이었으며 이송할 의료기관을 정하기 주고받은 연락의 횟수도 25회에 달했다. 위해 제로 이송이 결정되기까지는 평균 53분이 소요됐고, 이송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25회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 지원 역할을 한다. 이 중 센터의 상황실이 이송할 병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결정하는 전원 지원 업무를 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 지원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해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의무적으로 환자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 의원은 “모호한 권한으로 인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원 지원 업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병원 간 전원조정 기능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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