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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문다혜, CCTV 보니 '아찔'…가다서다 반복, 행인도 칠 뻔

채널A 방송화면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 된 가운데 문씨가 7시간 넘게 식사와 음주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일방통행 도로에서 녹색 SUV 차량이 앞차가 출발하는데도 뒤따라가지 않고 한동안 멈춰 있다. 이어 우회전 차로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하는 모습도 담겼다.

좌회전 주행 신호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문씨가 몰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맞은편 차량들이 문씨의 차를 피하면서 일대가 혼잡해지기도 했다.



한편 문씨가 사고 전 7시간 넘게 식사와 음주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0분쯤 이태원의 한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했고, 이후 한 식당으로 들어가 식사를 한 뒤 가게가 문을 닫자 자리를 옮겼다. 사고 당일 새벽 0시 38분께 동행인과 한 요리주점을 방문해 계속해서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후 새벽 오전 2시2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자신의 차에 다시 탄 뒤 10분 정도 후 운전을 시작했고, 2시50분쯤 해밀턴 호텔 앞에서 진로를 변경하려다 뒤따라오던 택시의 옆면과 충돌했다.

문씨가 골목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행인을 칠 뻔한 장면, 행인이 문씨에게 항의하는 듯한 장면 등도 인근 감시 카메라들에 포착됐다.

당시 문씨가 몰던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던 ‘캐스퍼’로 지난 4월 다혜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당일 문씨의 인적사항만 파악한 후 귀가시켰다. 이르면 오늘(7일) 다혜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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