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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딥페이크 범죄 양형 기준 반영 검토하겠다"

딥페이크 양형 기준 미비 지적에

"상황 인식 공유해 충실히 반영해야"

재판 지연 수치는 개선됐지만…재판관 증원 과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법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딥페이크 범죄 관련 양형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상황 인식을 공유해 충실히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범죄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상황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범죄 즉각 기준 방영 구조적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여러번 강조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양형 사례가 쌓여있지 않다고 해서 기준을 만들지 못한다면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불가능하다"라며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 기존 사례 가지고 양형 만들기보다 선제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 지연과 관련해선 천 처장은 장기 미제 처리 건수 등 일부 재판 지연 수치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수치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장기 미제 처리 건수라든지 장기 미제율이라든지 하는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조만간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관 증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천 처장은 "사건 난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그에 반해 법관 수는 그대로 묶인 상태"라며 "법관이 전국 단위 전보를 다니다보니 생활이 불안정하고 업무가 많아 경륜과 실력을 갖춘 법관들이 사직했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도입에 대한 의견에 대해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천 처장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입법 발의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저희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압수수색 영장을 과다하게 발부해 영장심사제도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서민 범죄용 영장을 제외하면 구속영장 발부율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천 처장은 "보이스피싱 등 다수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있어서는 금융계좌 수색용 압수수색 영장이 필수적으로 발부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2013년 89.6%에서 2023년 84.1%로 발부율이 감소했다"고 짚었다.

사형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선 "현재 사형 제도가 헌법상 부합하는 제도로 법에 들어와 있다"며 "개별적 재판에서 재판장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올바른 재판을 하리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확고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서도 "여러 의원께서 법안 발의를 했기 때문에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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