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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국내 판매 앞두고 오남용 경고한 식약처… "개인 간 유통 금지"

BMI 30㎏/㎡이상 성인 비만환자만 처방

"의료 전문가 처방 따라 약국서만 구입"

두통·구토·설사·급성췌장염 부작용 보고

최근엔 자살·자해충동 유발 부작용 주장

충북 청주시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의 모습.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중순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출시를 앞두고 비만환자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비만치료제가 15% 가까운 체중 감량 효과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우려를 반영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7일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 주사제에 대해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GLP-1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해 허기를 지연시키고 체중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달 국내에 선보이는 위고비가 대표적인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다. 경쟁 제품인 일라이릴리 ‘마운자로’도 같은 계열이다.

비만치료 주사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가 처방받을 수 있다. 또는 BMI 27㎏/㎡ 이상 30㎏/㎡ 미만이자 고혈압·이상혈당증·이상지질혈증 등 체중과 관련된 동반질환 중 1개 이상을 앓고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 처방 가능하다.





식약처는 제대로 된 처방 없이 온라인에서 개인끼리 판매·유통하는 등 무분별하게 퍼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사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고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임상시험 당시 68주간 고용량으로 투약한 이들이 평균 15%에 이르는 체중감량 효과를 보는 동시에 적잖은 부작용도 보고됐다. 위고비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두통·구토·설사·변비·담석증·모발손실·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또한 “탈수로 인한 신장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당뇨 합병증인 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고비를 투약한 환자들이 자살·자해 충동에 시달린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8월에는 국제 학술지 미국의사협회지(JAMA)에 위고비 성분이 다른 비만치료제보다 더 높은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는 연구가 실리기도 했다. 제약사 측은 “명확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비만 환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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