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남편 불륜에 내연녀 집 찾아가 폭행·협박한 40대 女, 법원 판결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법원 "남편·피해자 잘못도 상당"

사진 = 이미지투데이




한 40대 여성이 남편 내연녀의 집에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안현정 판사는 공동협박, 공동폭행,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가족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A씨의 남편 불륜 현장을 잡고 책임을 묻기 위해 남편의 내연녀 D씨 집에 찾아가 D씨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흉기를 이용해 반려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D씨 집 앞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났다"며 현관문을 열게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흉기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주거침입과 협박, 폭행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불륜 행위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벌어진 것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 판사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확대된 데에는 불륜 관계에 있는 남편과 피해자(상간자)의 잘못이 상당하다"며 "A씨와 남편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지속해 피해자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