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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급 그대로 노출, 군복 입은 사진 합성"…여군 딥페이크 피해 '심각'

피해자 신고건 7건

피해자들 "다른 여군 피해도 심각"

엑스 캡처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7일 발표했다. 상담소는 텔레그램에 개설된 이른바 '여군능욕방'에서 불법 합성물이 공유된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3∼30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상담소로 직접 신고한 건은 7건이었으며, 피해자들이 알려준 다른 여군들의 피해 또한 심각하다는 것이 상담소의 설명이다. 상담소는 "불법 합성물에는 여군의 실명과 계급이 그대로 노출돼 피해자 주변인이라면 누구든 알아챌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른바 ‘여군능욕방’ 텔레그램 한 채널의 운영자는 20명 이상, 참가자 수는 9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수품 창고 대기방’이라는 채널의 운영자는 여성 군인을 ‘군수품’으로 비하하며 참가자들에게 “'군수품'으로 만들고 싶은 여군의 군복 사진과 전화번호와 소속, 계급과 나이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운영자는 “(본인이) 지정한 여군에게 능욕 메시지를 보내고 반응을 인증샷으로 보내라”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상담소가 받은 피해 신고 7건 중 피해자 본인이 불법 합성물을 발견한 사례는 없었다. 동료 군인들이 발견하고 알려준 경우가 4건, 국방부조사본부에서 피해자에게 알려준 경우 2건, 모르는 사람이 알려준 경우 1건이다. 이와 관련 상담소는 "불법 합성물이 '여군능욕방'이라는 한정된 가상 공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포되고 저장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담소에 신고한 피해자 관련 불법 합성물은 군복을 입고 일상생활 중에 촬영한 사진이 대부분이었지만 피해자들이 건네준 다른 여군들 불법 합성물은 국방부 인사체계에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 군 증명사진도 다수 있었다"며 국방부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가해자를 특정하는 등 책임과 역할을 요구했다.

상담소는 신고한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불법 합성물 삭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 지원과 함께 가해자가 특정되면 법률 지원도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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