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코스 사용료(그린피)가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바뀌면 그린피가 낮아질까.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가 논란이 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그린피의 제한 기준이 상한선을 두는 것과 평균치를 규정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평균치를 규제하면서 오히려 성수기에는 가격이 뛰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대중형 골프장의 코스 사용료 상한 기준을 현재 4∼6월과 9∼11월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변경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일부 골프장에서는 이 기준을 평균치로 맞추기 위해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 코스 이용료를 싸게 책정하고, 일반 시간대에는 크게 올려 받는 요금 제도를 운영해왔다는 것이 민형배 의원 측의 주장이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폭등한 골프장의 코스 이용료 인하를 위해 정부가 대중형 골프장을 만들면서 기준 코스 이용료를 (규제개혁위원회의 주장에 따라) 평균치로 규정하면서 가격인하 효과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대중형 골프장 기준 그린피가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바뀌면 수도권 대중형 골프장 평균 그린피가 2만 원 정도 내릴 것으로 본다. 다만 골프장 업계에서는 인위적인 가격 통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사람들이 많이 골프를 떠났다는 데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그렇다고 한다”며 “대중형의 가격이 이렇게 높으면 문제가 있다. (가격 기준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바꿔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요금제가 잘못돼서 골프 산업이 축소되는 상황”이라며 “업자가 아니라 이용자 편을 들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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