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 숲’이 상호를 ‘SOOP(숲)’으로 변경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를 상대로 상표권 등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임해지)는 두 회사의 상호가 유사한 점은 인정했지만 각 회사가 서로 영업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매니지먼트 숲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매니지먼트 숲)가 소속 연예인을 다루는 동영상 콘텐츠 등을 제작해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있으나 이는 채권자의 연예인 매니저업(관리) 등에 부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권자, 채무자가 영위하는 영업의 성질, 내용, 방법, 수요자 범위의 차이 등에 비춰 보면 연예인 매니저업 등과 채무자(SOOP)가 영위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업이 각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 이름의 혼동 가능성이 있다는 매니지먼트 숲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 만으로는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채권자에 대한 역혼동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과 같이 연예인 매니저업과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업은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 방법 등이 모두 달라 경업·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했다.
앞서 아프리카TV는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숲(SOOP Co., Ltd.)’으로 사명 변경을 확정했다. 이후 국내 서비스 명칭도 ‘SOOP’으로 변경했다. 이에 매니지먼트 숲은 “2011년 4월 19일 설립 시부터 ‘숲 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를 사용해 왔고, ‘SOOP’ 등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아프리카TV는 당사의 상표권, 상호권을 침해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영업표지 혼동 행위 및 성과 도용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프리카TV의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당사가 쌓아 온 명성, 신용이 훼손되고, 당사 소속 배우들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며 이러한 손해는 사후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며 지난 6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매니지먼트 숲에는 배우 수지를 비롯해 전도연, 공유, 공효진, 정유미, 서현진, 남주혁 등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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