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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웃도는 전남 농가 부채…최명수 의원 "특별조치법 개정 절실"

농수산물 가격 하락·인구 고령화 악화

농어촌 지속 가능 발전 위해 대책 시급

최명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사진 제공=전남도의회




최명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은 8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민의 부채 문제를 강조하며, 정부의 농어민 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에서 농가의 평균 소득은 5082만 원, 어가의 평균 소득은 5477만 원으로 농어가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하지만 평균 부채는 농가가 4158만 원, 어가가 6651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8.7%, 11.3% 증가하며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최근 5년간 농가 부채 증가율은 6.0%로 같은 기간 전국 농가의 평균 부채 증가율인 4.3%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최명수 의원은 “현재 농어촌은 농수산물 가격 하락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매년 증가하는 부채로 농어민들이 큰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는 농어촌 사회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농어업인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금리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농어민의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고, 농어업에 대한 투자와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농어민 부채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농어민이 안정적인 소득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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