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범행 공범인 김지선(46)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8일 확정했다. 방조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게 된 간부 2명도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다른 간부 2명은 무죄가 내려졌다.
대법원는 “증거의 증거능력 및 준유사강간죄, 준유사강간방조죄, 강제추행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명 JMS 2인자로 알려진 김 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며 정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가 정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 예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JMS 총재인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과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달 2일에 있었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현재 사건는 대법원에 상고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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