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EU가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최고 45.3%로 확정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EU산 수입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 시행에 관한 공고’를 이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공고에서 “EU산 수입 브랜디의 덤핑이 국내 브랜디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EU산 브랜디를 수입할 때 업체들은 수입 금액의 34.8%~39.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중국 세관에 내야 한다. 이는 관세와 비슷한 조치로, 수입 비용을 높인다.
로이터는 프랑스가 이번 조치의 주요 대상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 브랜디 수입 중 99%가 프랑스산이었고, 수입액은 17억 달러에 달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중국의 브랜디 조사 대상이 됐다는 분석이다. 헤네시와 레미마틴 등 주요 브랜드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레미 쿠앵트로 그룹 등 관련 기업 주가가 하락했다.
이번 조치는 EU가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확정 관세안을 통과시킨 직후 나왔다. 지난 4일 진행된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나머지 12개국은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하는 기권표를 던졌다. 투표 가결로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해 7.8∼35.3%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된다. 최종 관세율은 17.8%∼45.3%로,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중국은 앞서 8월 말 투표를 앞두고 유화적 제스처로 EU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4일 투표에서 추가 관세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징벌적 성격의 반덤핑 조치를 꺼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EU는 중국과 협상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의향을 내비치고 있어 타결 시 확정 관세 부과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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