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적발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 자녀마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를 범죄 도구로 전락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마저도 음주운전을 서슴지 않는 형국"이라며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거론했다. 이어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를 통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음주운전 당사자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엄두를 못 내게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인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만약 여당 쪽의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의 가족이 이런 사고를 냈다면 민주당은 뭐라고 논평했을까”라며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 궁금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주 운전 관련 구구절절 옳은 말씀을 하셨다”며 2018년 10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했던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 등 음주운전 관련 발언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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