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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광고 막아라…정부, 구글과 ‘광고주 인증제’ 도입

다음달 7일부터 시행…크롬·유튜브 등에 적용

구글. 서울경제DB




온라인 상 불법 사금융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구글과 함께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광고주의 광고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무조정실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구글이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율규제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글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 최초로 인증이 광고된 광고주에게만 유튜브, 크롬, 구글 등의 플랫폼에 금융상품·서비스 광고를 허용하는 ‘금융서비스인증(FSV)’ 절차를 마련했다.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하는 구글의 자율규제방안에 따르면 금융서비스(상품)을 광고하거나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광고 게재에 앞서 구글에 광고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과정에는 사명, 주소, 이메일 등의 정보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허가·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광고주가 허가·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며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다.

또 자동차금융, 보험 등 금융서비스 탐색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비금융 광고주는 사업의 세부 정보, 광고 사유 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해당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증한다. 최초에 인증심사 대상 광고주로 판단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적으로 사업정보, 광고목적 등을 근거로 인증심사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광고 중단 및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구글의 금융서비스 인증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도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 시스템을 마련·정비해 나가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앞서 법률이 제정된 영국 등의 해외 사례를 참조해 불법금융광고 등 온라인상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지원 노력과 전문가 연구반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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