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3살 연하 만나면서 “오빠 믿지?”…모든 걸 속인 50대男의 최후

나이·혼인여부까지 속여

法, 벌금 500만원 선고

이미지 투데이




23살 연하 여성과 사귄 50대가 결별을 통보한 여성을 상대로 수십 통의 연락을 하며 집착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제 과정에서 나이와 혼인여부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대 B씨와 교제하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 25분부터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2개월간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지속해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나이와 혼인 여부를 숨기고 B씨에게 접근해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스토킹, #연하, #집착, #벌금형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