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살 연하 여성과 사귄 50대가 결별을 통보한 여성을 상대로 수십 통의 연락을 하며 집착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제 과정에서 나이와 혼인여부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대 B씨와 교제하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 25분부터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2개월간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지속해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나이와 혼인 여부를 숨기고 B씨에게 접근해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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