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동휠체어로 후진하다 들이받은 보행자 사망…법원 판단은

지난해 8월 전남 곡성에서 사고 발생

피해자, 치료 받다 합병증 악화돼 사망

재판부 "동종 전과, 반성·피해보상 안해"

사진 = 이미지투데이




전동휠체어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80대 노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전남 곡성군에서 전동휠체어를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피해자 80대 B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폐렴 등 합병증이 악화돼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과실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로 사람을 들이받은 행위는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며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반성이나 피해보상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