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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6조원…상반기 징수율 30%대 그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 분석 자료

7월 누적 체납액 각각 6.7조, 6.5조

지역가입자 체납액 징수율 20%대 불과

기금고갈 눈앞 두고 재정악화 우려도

이주영 “체납방지 위한 근본 해결책 마련해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권욱 기자


올해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누적 체납액이 각각 6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30%대에 그치면서 재정고갈을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건강보험 누적 체납액은 총 6조7070억원에 달했다. 지역가입자의 체납액은 3조2680억원이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3조4390억원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각각 3조2390억원, 3조2750억원으로 체납액이 총 6조5140억원을 기록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건강보험 39.66%, 국민연금 32.39%로 집계되며 모두 30%대에 머물렀다. 이는 올해 7월 기준으로, 하반기 징수액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마다 여전히 4조원 안팎의 금액이 환수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체납된 8조317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료 중 환수된 금액은 4조4050억원에 불과했고 국민연금 또한 체납액이 7조8150억원이었지만 징수액은 3억2290억원에 그쳤다.



특히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 징수율은 20%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의 경우 올해 징수액은 8985억원으로 27.49%였으며 국민연금은 21.99%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봐도 지역가입자 징수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39.37%, 25.52%에 불과하다.

이처럼 저조한 환수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이 악화하면서 기금고갈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적자전환한다. 누적 준비금도 2028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현 제도를 유지할 시 2056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 40%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해 연금 고갈 시점을 최대 2088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매년 막대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 상황은 제도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정부가 체납 방지와 징수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과 강력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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