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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로 남편 외도 포착, 이혼 말고 상간소송만 하고 싶어요"

3교대 간호사 남편 외도, 블랙박스가 포착

"이혼은 원치 않아 상간소송만"

해당 사진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최근 3교대 간호사로 근무하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자동차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한 아내가 상간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결혼 15년 차 두 아이의 어머니인 A씨는 남편의 불규칙한 근무 시간에 의심을 품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남편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블랙박스에 남편이 어떤 여자와 애칭을 부르며 '사랑해'라는 애정 표현을 하는 소리가 녹음돼 있었다"고 밝혔다. 상대 여성은 다른 종합병원의 간호사로, 파견 근무 중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



증거 수집을 위해 며칠 뒤 다시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했으나, 이 시점부터 남편이 블랙박스를 끄고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내비게이션 기록도 삭제된 상태였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남편 몰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추가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확인했다고 한다.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량에 설치한 녹음기로 대화를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제삼자가 녹음한 대화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원치 않으며 상간소송만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시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A씨는 본인이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상간녀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 지급만을 상간녀에게 명해주기를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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