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 학생들이 목욕탕에서 집단 성관계를 하며 마약까지 흡입한 사실이 알려져 현지에서 큰 논란이 된 가운데 북한 당국이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일부 미용실, 목욕탕 등과 같은 편의봉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성매매 등 음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다.
10일 데일리NK는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 "내각 인민봉사총국이 지난달 10일 전국 편의봉사망에 미안(피부미용)과 미용실, 안마, 목욕탕 등 편의봉사시설에서의 문란 현상을 없애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시문에는 '사회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각될 경우 6개월의 노동단련형에 처해지거나 사안이 엄중할 시 농촌으로 추방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시는 국영 편의봉사시설뿐만 아니라 기업소,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도 내려졌다고 한다.
최근 북한에서는 세금 징수를 위해 주민들의 개인 사업을 허가해주고 있다. 북한 주민들 또한 시설과 서비스의 질 등을 이유로 국영 편의봉사시설보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더 선호하는데, 그 안에서 문란한 행위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돈 있는 사람들이 목욕탕에 가면 안마까지 받는 게 관례고, 안마를 하며 매춘 행위까지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도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돈 벌겠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무리 경고해도 편의봉사시설에서 이뤄지는 음란 행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또 단속에 걸린다고 해도 뇌물로 법적 처벌을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함경남도 함흥시의 한 목욕탕에서 고급중학교 2학년 학생 6명이 집단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안전부 조사 결과, 이들은 목욕탕 안에서 필로폰을 흡입하고 심지어 짝을 바꿔가면서 성관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들은 목욕탕 책임자에 정식 이용 가격 외 70달러(한화 약 9만6000원)를 더 주고 2시간 동안 통째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70달러는 60명의 손님이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다. 해당 사건은 학생들 중 1명이 자랑 삼아 지인에게 이야기하면서 소문이 퍼졌고 함흥시 안전부에 신고가 들어오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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