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퇴장 조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의 ‘일제강점기 국적은 일본’ 발언을 문제 삼으며 장관 탄핵까지 거론한 가운데 김 장관은 “퇴장해야 할 이유를 밝혀 달라”며 퇴장을 거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일본 국민’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안호영 위원장의 질문에 “제가 일본 국민이라고 한 적은 없고, 당시 우리의 국가가 뺏기고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없어진 상태에서 일본이 우리 민족을 전부 다 일본 국적자로 해서 차별하고 억압했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1905년 을사늑약 같은 것들이 원천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1965년까지는 흘러간 역사”라며 “그동안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나갔던 것을 지금 어떻게 되돌릴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강압에 의한 무효였다는 것은 국민적으로 인정하지만, 당시 국적은 식민지를 침탈한 일본 제국이 강압적으로 일본 국적자로 해놓고 실제로 내지인과는 차별을 한 많은 피해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장관께서 계속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상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실행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퇴장을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왜 퇴장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길 바란다”며 퇴장을 거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퇴장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는 다시 정회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씨 입장에서, 극우 전사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에서 물어본 것”이라며 “이제는 퇴장의 문제가 아니라 장관의 탄핵까지도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퇴장의 문제가 아니고 사퇴를 해야 한다”며 “국무위원이 반역사적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위헌적 언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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