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항만법에 따라 삼천포항 신항항을 '어항구'로 지정·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천포항은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지방관리무역항이다. 조선·풍력 기자재, 골재 등 화물 운송과 2만톤급 카페리선 접안이 가능한 여객 부두, 화력발전소 가동을 위한 전용 부두 등을 갖췄다.
삼천포항 신항과 화력발전소 사이 내만에 있는 신항항은 방파제와 물양장 등 기본 시설이 설치됐지만, 규모·수심 등의 여건 탓에 무역항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낚시 어선 등이 주로 이용하는 어항의 기능도 있지만, 어항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신항항을 어항구로 지정하면 어촌어항법에 따라 다양한 기능·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위판장 등 수산업·관광 시설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남일대 해수욕장과 우주항공청, 우주항공 복합타운 등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신향항의 어항구 지정은 지역 어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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