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동성 부부 11쌍이 동성 결혼 법제화를 위한 소송에 나선다. 현행 민법이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숙현 변호사를 비롯한 13명의 변호사가 이들의 소송을 지원한다.
이들은 구청에 혼인 신고를 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및 4개 재경지법,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불복 신청을 제기한 뒤 각 법원에 이성 부부의 혼인만 허용하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 시엔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민(34)·소성욱(33) 부부가 소송 당사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올 7월 사실혼 동성 배우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정자 기증을 통해 지난해 딸을 출산한 김세연(36)·김규진(33) 부부도 참석했다. 김세연 씨는 "이 자리에 용기를 내 나오게 된 이유는 딸을 위해서"라며 "세 가족이 평범한 일상을 행복하게 안전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차별을 가르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에서 동성혼 법제화를 목표로 제기된 두 번째 소송이다.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는 동성 배우자와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다가 '불수리' 처분되자 2014년 법원에 불복 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1심에서 각하 결정됐고 항고 역시 기각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