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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여론조사 허위 공표 혐의' 檢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 등 금지 혐의

적극 투표층을 전체 유권자로 꾸며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8월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10일 서울북부지검은 이달 8일 정 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6조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경선 상대였던 박용진 전 의원을 ‘22.0% 대 36.3%로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의 카드뉴스 자료를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는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박 전 의원이 37.6%이고 정 전 의원이 17.8%였다.

검찰은 정 전 의원 측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정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 전 의원은 이후 ‘비명’ 박 전 의원과의 결선 투표에서 승리해 공천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과거 막말과 거짓 사과 논란으로 지난 3월 공천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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