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지난해 적자 전환을 기록한 여파로 재무 구조가 악화하자 미국 부동산 시장 진출을 위해 체결했던 대출 약정에 위반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주단에 금융 계약 제재 ‘적용유예 (웨이버·Waiver)’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GS건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Mountain View)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 프로젝트(The Sevens)와 관련해 대주단에 웨이버 승인을 요청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대주단은 이 같은 요청에 웨이버를 승인했다. GS건설이 마운틴뷰 공동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국내외 은행 등 대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금은 약 2.9억 달러로 알려졌다.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주단과 금융계약서를 체결할 때 부채 비율 등 재무 상황에 대한 약정도 담는다”며 “GS건설의 경우 지난해 검단 사태 여파로 부채 비율 등 재무 구조가 악화해 계약서상 위반 상황이 발생했지만, GS건설의 적용유예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부채비율이 높아질 경우 대주단이 신용 보강 등을 요청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지만 대주단은 GS건설의 경우 일시적 부채비율 상승이라 판단해 제재 유예를 선택한 셈이다.
또 다른 대주단 관계자는 “GS건설의 유동성 규모, 이미 확보된 프로젝트 위험담보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GS건설은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로 10년 만에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한 바 있다. 이 사고로 인해 GS건설은 일단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재시공 비용 등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면서 적자전환뿐 아니라 자기자본도 감소해 부채비율도 높아졌다.
하지만 올해 들어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GS건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매출은 6조 368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7조 80억 원) 대비 9.1% 감소했지만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마이너스에서 올해 1642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아울러 GS건설은 GS이니마, GS엘리베이터 매각 등을 추진하며 유동성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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