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1600억 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0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시정명령 정지 판단을 내렸다. 다만 1628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쿠팡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자체 브랜드 상품(PB)과 직매입 상품 등 자기상품 6만여 개의 쿠팡 랭킹 순위를 높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1628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 동원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쿠팡은 지난달 5일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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