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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 빌려드려요"…혼자 온 女손님 유인한 남성, 성폭행 하려다 '덜미'

의정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집에 투숙한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7시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전날 A씨는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집 방 한 칸을 B씨에게 제공했다. B씨는 아파트라 가족이 거주하는 줄 알고 입실했으나, A씨가 혼자 사는 것을 알게 된 후 방문을 잠그고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A씨는 퇴실 준비 중이던 B씨를 덮쳐 주방의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했으나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게스트로 온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

고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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